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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 여성 한의원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휴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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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12-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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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여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오드리여성한의원 입니다.



어느덧 2024년 한해가 지나고 곧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한의원을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휴무 및 설 연휴를 맞아 휴진 안내 드리니

바쁘신 시간 내어 귀한 발걸음 해주시는데 참고 부탁 드립니다.


2025년 01월 01일(수) - 신정 휴무

2025년 01월 02일(목)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무

2025년 01월 28일(화) ~ 01월 30일(목) - 설 연휴 기간 휴무


2025년 01월 31일(화) - 정상 진료


언제나 더 나은 진료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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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환자의 권리

1.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4.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가.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의 원내 규정 및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